본문바로가기

글로벌 링크

부천시의회 의원사진

의회용어사전

검색어 입력

초성검색

방청권의 기재사항
방청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하며 "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·성명·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(회의규칙§85④).